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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조 (外國人의 著作物)

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.

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(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(外國에서 公表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公表된 著作物을 포함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.